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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두고 무더기 상폐 우려…투자주의보 확산


입력 2023.03.08 15:38 수정 2023.03.08 15:4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상폐 직결 ‘비적정 감사의견’ 우려 종목 60곳

금감원 회계 중요성 강조…고강도 감사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 폐지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거래 정지 종목이 불어난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다수 나올 전망이다.


당장 상장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주권 거래 정지로 특정 종목에 장기간 발이 묶일 수 있는 만큼 투자시 공시 확인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넥스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한 상장사들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 공시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정지 종목은 모두 코스닥시장에서 나왔는데 사유를 살펴보면 무상증자(7건) 등의 부득이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감소·잠식(6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선정(4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건) 등 상폐 리스크가 높은 공시도 많았다.


거래 정지 종목 중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상사인더스트리와 이노시스, 에스엘바이오닉스 등 3종목에 달했다. 관리 대상 종목은 부실이 심화돼 상폐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거래소가 특별 관리하는 종목군을 말한다.


정기주총 시즌이 시작되면 상폐 리스크는 이보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비적정 감사의견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은 정기 주총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2회계연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비적정 감사의견이 유력한 곳 중 시총이 큰 코스피 종목도 6종목이나 돼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일정실업의 경우 반기 검토의견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비케이탑스·쌍용차·선도전기·쎌마테라퓨틱스·하이트론 등은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최근 상폐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적정 감사의견에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거래소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상폐 기업 171개사 중 결산 관련 상폐 기업은 48개사로 28.1%에 달했다. 결산 관련 상폐 중 91.7%는 비적정 감사의견이 원인으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8.3%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서 퇴출 되는 것은 아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형식적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폐를 면한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장기간 거래 정리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투자금이 동결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는데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추후 상장위를 개최해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심의를 한 뒤 최종 상폐 여부를 가린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올해는 비정적 감사 사례가 예년에 비해 늘 수 있다며 투자자들도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이 경기가 부진할 수록 회계 부정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감사시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상폐 위험 기업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을 권고한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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