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기존 주택과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 가능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 시 생애최초 혜택 이연
정부가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에 대한 월세를 기존 6개월치 선납에서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다. 또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은 추가 방안이다.
2월 대책은 피해 임차인 설명회('22.12, '23.1) 등을 통해 제기된 요청사항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긴급거처 지원 확대, 저리 대환대출 신설 및 경매 낙찰 시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국회 토론회(2.28, 3.8),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전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피해 임차인 간담회도 개최해 이를 통해 제기된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긴급지원주택에 대한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다.
그간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거주주택이 전용면적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또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애최초 혜택은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보금자리론 LTV는 10%포인트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