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초 실시…과태료 감면보다 스스로 금연 실천 여건 조성
인천 부평구는 17일 인천시 최초로 QR코드 스캔을 통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QR코드와 감면제도 안내가 명시된 구 보건소 명함을 적발현장에서 흡연 위반자에게 배부, 감면 신청서 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빠른 서류 접수를 통해 금연교육 이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의 금연시도를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4일 시행된 제도로 금연교육(온라인)을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를 감면하고 금연상담전화, 금연클리닉 등 6개월간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의 전액을 감면해준다.
구는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및 제도 안내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배부되는 명함에 QR코드를 삽입, 흡연 위반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 후 접속을 통해 제도 안내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신청서 작성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이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교육 이수로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부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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