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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2자녀 이상 돌봄 지원 확대…자녀 1인당 10%p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입력 2023.03.28 16:56 수정 2023.03.28 16:56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아이돌봄서비스 2027년 3배 수준 확대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일원화

만 0~1세 부모급여 지급…단계적 확충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본인부담률 0%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수당 단계적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 활동 유인을 위한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 추가 지원에 나선다.


또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해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4대 추진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꼽았다.


우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늘린다.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 활동 유인을 위한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도 추가로 지원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 자리를 활용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유보통합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돌봄 수준을 제고하고 늘봄학교 추진,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을 늘린다.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상반기 중 2자녀로 일원화한다.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도 검토한다. 통합공공임대는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 제공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한 예쩡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신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며 내년에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신준비 남녀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난임휴가도 연 3일 중 유급 1일에서 연 6일 유급 2일로 늘린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소아진료 인력 부족 등 소아진료기반 약화에 대응해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고 재택·유연근무를 활성화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을 3분기 중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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