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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판결, 밤엔 포르노 배우'…투잡 뛰다 걸린 美 판사의 최후


입력 2023.03.28 14:48 수정 2023.03.28 14:5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좌) 로크 (우) 로크 온리팬스 계정ⓒ인스타그램

미국의 한 판사가 성인사이트 포르노 영상에 출연하고 계정까지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 판사 그레고리 A. 로크(33)는 폐쇄형 성인 소셜미디어(SNS)에서 포르노 스타로 활동했다가 발각돼 직위 해제됐다.


로크는 2020년 11월 온리팬스 계정을 개설해 100개가 넘는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 감상을 위해서는 구독료로 매달 12달러(한화 약 1만6000원)을 내야 한다.


로크는 또 다른 성인 플랫폼인 저스트 포맨스에서도 월 9.99달러(약 1만3000원)를 내면 볼 수 있는 성인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크는 온리팬스에서 자신의 소개글로 "낮에는 화이트칼라 전문직이지만 밤에는 굉장히 비전문적이다. 항상 아마추어이자 날 것과 같은 상태이며 늘 지저분하다:라고 적었다.


또 그는 자신의 게시물에 "내가 근무 중 어떤 포르노 영상을 봤는지 맞혀봐라" 등의 외설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밖에 자신의 성인물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SNS'에 "나는 판사다"라고 직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로크는 직위 해제라는 징계를 받게 됐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재판 외 모든 활동에서도 그 권한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법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비키 팰러디노 시의원는 "우리 시 법원은 절대적인 믿음을 줘야 한다. 로크를 법적 권한자의 위치에 고용하면 우리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며 "로크의 ‘야간 활동’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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