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3.03.29 11:01  수정 2023.03.29 11:01

분석‧진단 결과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시‧군 단위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편집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발생 증가와 이로 인한 악취로 고민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방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벌인 축산환경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고자 지난해 전국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만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 등 첫 축산환경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만2000t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1921만t(37.9%), 한‧육우 1734만9000t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만6000t)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도됐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육우(81.7%) 및 젖소(85.0) 농가는 자가 처리 비중이 높았다.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 고령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 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와 액비(11.7%)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다. 나머지는 정화처리(13%) 됐다.


지난해 농경지 면적은 약 150만ha로 10년 전보다 약 12.4% 줄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는 약 10.5% 감소한 134만ha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예측된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면적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분석 대상(159개) 중 73개(45.9%) 시・군은 20% 이상 증가하고 66개(41.5%) 시・군은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퇴‧액비를 살포하는 농경지 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49개 시・군이 부족했다. 2030년에는 73개로 약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별 사육규모, 가축분뇨 발생량, 퇴‧액비를 활용할 농경지 면적 등 향후 추이를 분석해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 방향, 악취 관리, 농가시설 개선 등 추진이 필요한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시‧군‧구 단위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축산악취 민원(2021년, 환경부), 축사시설 현황(노후화, 개방‧밀폐, 악취저감시설 및 개선제 사용현황 등) 등을 분석해 악취 발생 요인에 따라 악취개선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시‧군‧구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방법 등도 이 계획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A 시・군의 경우 2030년 전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한우 13.6%, 젖소 0.3%, 돼지 1.5%, 닭 7%)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지난해 145만5000t에서 2030년에는 151만900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농경지는 같은 기간 1만2819ha에서 1만1710ha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퇴비와 액비화를 대신하는 바이오차・고체연료 방식과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 축산 악취민원이 전국 평균의 약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악취 발생 주요 원인(위탁처리 주기 및 비율,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등을 수치‧시각화해 제시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살포지 여유가 예상되는 전남과 전북지역의 일부 시・군은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 수요처를 확대하고 품질 향상 등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경축순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설명회와 상담 등을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는 축산환경 진단 결과를 활용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립해 시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축산환경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축산환경실태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진단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축산이 주민과 농업,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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