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김기수, 다올證 지분 또 샀다…왜?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3.05.26 10:41  수정 2023.05.26 10:50

일반 투자 목적으로 지분 14.34% 확보

가족·개인 회사로 분할 계산…대주주 심사 대상 논란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프레스토투자자문

‘슈퍼개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지분 2.84%를 추가 매입하면서 시장에서는 그 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대표가 10%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대주주 심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집중적으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매수해 지난 8일까지 지분 11.5%를 확보한 데 이어 특별관계자들과 함께 추가로 매입해 이제는 보유 지분이 14%를 넘긴 상태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3일 공시를 통해 김기수 대표가 최순자 씨, 법인 순수에셋 등 특별관계자들와 함께 다올투자증권 주식 176만5680주(2.8%)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기존 697만949주(11.50%)에서 873만6629주(14.34%)로 늘었다. 이에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율(25.26%)과의 차이는 약 11.3%포인트(p)로 좁혀졌다.


시장에서는 김 대표의 지속적인 지분 취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대표는 이번 주식 매수는 '단순 취득'이며 보유목적은 ‘일반투자 목적’이라고 기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투자자는 보유 지분과 주식 보유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으로 배당금을 확대하라는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을 목적으로 한 취득이라고 해도 지분 14% 이상을 취득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김 대표가 지분을 더 매입한 뒤 진짜 의도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김 대표 측이 특별관계자 등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지만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14% 넘게 확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면 주요 주주가 되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이들의 보유 지분을 보면 김 대표가 지분 7.07%, 최 씨(특수관계인)와 순수에셋이 각각 6.40%, 0.87%를 보유하고 있다.


최 씨의 경우 공시된 주소지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가계의 구성원으로 추정되고 순수에셋은 김 대표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기업이다. 이에 사실상 김 대표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일단 이들이 공시한 내용만 보면 계산 주체가 다른 것으로 공시해 일단 승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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