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회,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요구소송 제기
공정위 처분 효력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
변협, 2021년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하도록 규정 개정…최대 과태료 300만원 징계 처분
공정위 "변호사들 사업활동 과도하게 제한"…변협·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다음 해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변협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안건은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무부가 이의를 수용하면 변협의 징계는 즉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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