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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발 폭락' CFD 중개 증권사 및 고액 투자자로 수사 확대


입력 2023.05.29 11:04 수정 2023.05.29 11: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라덕연 일당 4년간 시세조종으로 7305억원 부당이득 챙긴 것으로 파악

'우상향' 8개 종목, 지난달 동시 폭락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아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관여 혐의 3인방 이번 주 영장실질심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익래·김영민 소환조사 불가피…고액 투자자들도 시세조종 공범 처벌 가능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덕연 일당.ⓒ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덕연 일당.ⓒ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 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재판에 넘긴 후 이들의 차액거래결제(CFD)를 중개한 증권사와 고액 투자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이 4년여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들이 꾸준히 우상향시킨 8개 종목이 지난달 24일 동시에 폭락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주가조작의 구체적 수법과 규모에서 폭락의 경위와 배경으로 초점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 씨 등 3인방과 함께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범죄수익 등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 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 박모 씨, 투자유치·고객관리 총괄 조모 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라 씨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려고 설립한 여러 법인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주가조작과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 씨를 중심으로 한 주가조작 세력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씨 등 가담자들의 범죄 혐의 역시 대부분 소명됐다고 본다.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의 신병 처리를 마무리한 뒤 왜 대규모 폭락 사태가 발생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폭락 당시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채고 한꺼번에 물량을 털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라 씨는 자신도 폭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대주주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키움증권과 KB증권에서 압수한 CFD 거래내역과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에서 확보한 라 씨 관련 증권계좌 정보 등을 분석하고 있다. 폭락 전후 CFD를 중심으로 8개 종목 거래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재구성해 폭락의 배경과 직접적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폭락 전 지분을 대량 매도해 거액의 손실을 피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김익래 전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금융범죄 전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폭락 당시 반대매매 등으로 CFD 매물이 대량 출회되면서 주가 하락 폭과 속도를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 3곳을 상대로 폭락한 8개 종목 CFD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폭락 직전 문제의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검찰은 금감원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원장 주모 씨 등 고액 투자자들이 시세조종을 알고도 투자금을 맡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득 의사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 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지난 12일 압수수색해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액 투자자들의 경우 증권계좌 등을 맡길 당시 라 씨 일당의 주가조작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시세조종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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