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HB도 맞대응에 나섰다.
20일 HB는 "당사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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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는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 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혜선은 지난 18일 전 소속사 HB에 1억 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구혜선과 HB의 분쟁은 구혜선이 지난 2019년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혜선은 HB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던 것.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구혜선이 HB에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HB가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구혜선은 지난 19일, SNS 통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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