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누적 가입자 70만 명을 돌파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고객의 경우 내달 10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8만5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22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을 받았다. 이에 22일과 23일에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이 가입 기간 중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일이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급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용하며, 취급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 중이다.
아울러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