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반발해 법무부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 열려
정 검사장 측 "재량권 일탈·남용…마땅히 취소돼야"
법무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재량권 남용 개념 성립 어려워"
재판부, 변론 종결…오는 5월28일 선고 내리기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어 정 검사장과 법무부 측 입장을 들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정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는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합리적 관행은 부정됐다"며 "정 장관이 취임한 작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몇개월 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 측 대리인 역시 법무부의 인사 처분에 대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의 인사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2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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