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폐업 시 일정 기간 대출금 안 밀리면 만기일까지 일시상환 유예
식재료‧인건비 상승에 배달주문 급감
“대출금 문제 해결되면 외식업 폐업률 상승할 것”
외식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대출금 일시상환이 유예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적기에 하지 못해 손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한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금 일시상환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미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경영난이 악화돼 폐업을 해야 하지만, 대출금을 한 번에 갚을 여력이 없다 보니 폐업을 숨기거나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에서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장사가 안 되면 빨리 접어야 그만큼 새로 시작할 힘을 갖출 수 있다.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외식업 폐업률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식재료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해 수익성은 악화된 반면 소비 위축으로 매출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식업계는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당초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외출은 늘었지만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식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후죽순 생겨난 배달전문 식당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음식값에 배달비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 늘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 올해는 신규 창업 문의도 줄고 폐업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외식은 트렌드가 빠르기 변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싶으면 업종을 바꾸는 일이 많다. 대출금 문제가 해결되면 폐업 신고도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