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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대법 '고대영 해임무효 및 불법 파업' 최종 확정…이제 김장겸 판결도 달라져야"


입력 2023.07.01 12:40 수정 2023.07.01 12:4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5년5개월 걸려 당시 부당한 방송장악 판결로 확정…민주당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시도 입증"

"김장겸 상고심 재판 3년째 대법원 계류中…대부분 전임 사장 결정인데도 추정으로 징역형 선고"

"'노조탈퇴종용' 무죄에도 '괘씸죄'로 2심 형량 줄지 않아…민주당 부당 탄압의도, 법원이 수용한 것"

"남은 김장겸 판결, 불순한 의도 제거하고 이뤄져야…대법의 마지막 판결,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고대영 전 KBS 사장.ⓒ뉴시스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고대영 사장의 해임무효 판결로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고 사장의 해임이었고, 불법 파업이었음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시도가 입증된 만큼 남은 MBC 김장겸 사장의 판결에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제거하고 판결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고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진행됐던 김 사장의 해임 과정도 불순한 의도에 의한 불법 방송장악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게 된 만큼, 김장겸 상고심 재판부도 이런 판결의 결과를 반영해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제3노조는 <고대영 사장 해임 확정 판결..2017년 방송장악파업은 불법파업>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제 대법원이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무효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며 "2018년 1월부터 무려 5년5개월이 걸려 당시의 부당한 방송장악이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23일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이유로 첫째,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합격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고, 둘째,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했으며 셋째,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넷째, 상위직급 과다 운영으로 인력운영이 부적정하며 다섯째,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제3노조는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KBS 언론노조와 KBS 노동조합,KBS 협회들은 고대영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는데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해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으로는 파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파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또한 재허가 심사 미달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KBS의 신뢰도 하락과 영향력 저하에 대해 '신뢰도와 영향력이 다소 하락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임될 정도로 사장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또한 당시 야당 성향이었던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여권이사가 다수를 이루도록 변경했고, 곧바로 고대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는바,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은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MBC 사옥.ⓒ연합뉴스

제3노조는 "이번 판결로 고대영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진행되었던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과정도 이제 불순한 의도에 의한 불법 방송장악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장겸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상고심 재판이 3년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른바 유배지 창설과 관련한 일은 대부분 전임 사장의 결정으로 이뤄진 일인데도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이 모를리 없다는 추정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또한 취임 직후 김장겸 사장은 그동안 부여하지 않던 민노총 언론노조의 근로시간면제를 중노위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부여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보장해준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은 보직자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검사의 기소내용이 민노총의 노조규약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괘씸죄'로 2심 형량이 1심에 비해 줄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힐난하고 "이러한 '괘씸죄' 양형은 민주당 방송장악세력의 부당한 탄압 의도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제3노조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무효 판결로 민주당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시도가 입증되었으므로 남은 김장겸 사장의 판결에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제거하고 판결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MBC노동조합은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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