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구청장 재직 당시 직원 3명에 5000만원 금품수수
2014∼2021년 업무추진비 1억원 횡령 혐의도
검찰이 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덕열(69)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전날 유 전 구청장을 업무상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직원 3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휘하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4∼2021년 업무추진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올해 2월 세 차례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법원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기각돼 올해 3월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구청장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전 구청장은 1998년과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