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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일주일 연장


입력 2023.07.14 17:40 수정 2023.07.14 17:4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조합 전경. ⓒ연합뉴스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2000건이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 쇄도,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 등을 감안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이며,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고 비과세도 유지할 수 있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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