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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법이냐, 헌재 스스로 존재가치 부정"…'이태원 참사' 유족의 오열


입력 2023.07.25 17:27 수정 2023.07.25 17:2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가족 기자회견 "대한민국 '무정부상태' 공식 확인시킨 결정"

"국민들이 이상민 파면, 부끄러움 남았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보수 성향 유튜버와 충돌하기도…실신한 여성 1명 등 3명 병원으로 이송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헌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눈물을 터뜨렸다.


이날 유가족들은 선고 시작 약 10분 전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뒤따라 모습을 드러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별다른 발언 없이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선고를 시작하자 유가족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유 소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와 같이 청구 기각을 짐작케 하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일부 의원은 연달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준 재판관들에게 감사하다. 아픔을 겪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짧게 답변하고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이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유가족은 곧장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면서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29일 참담했던 아픔을 또 느낄 수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이 직무대행은 "굴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과시켜 꼭 이태원 참사, 재난 일선 책임자를 응징하겠다"고 소리쳤다.


한편 기자회견 중에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가 한때 유가족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기자회견은 잠시 중단됐고, 실신한 여성 1명을 포함해 유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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