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조원,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에 서면 진술서 제출
연세대 대학원 입시 당시 허위 서류 제출한 혐의에도 입장 밝혀
검찰 "서면 진술 내용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 검토 예정"
조민 공소시효 이달 26일 완성…조원 혐의 포함해 함께 결론 내릴 가능성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검찰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대학원 입시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서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달 10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통해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할 뜻을 밝혔다. 현재 조원 씨와 누나 조민 씨는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조원 씨의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반면 조민 씨의 일부 혐의는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돼 이달 26일 완성된다.
검찰은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때 조원 씨의 혐의를 포함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조민 씨를 소환조사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