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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 현실로?…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찬 피프티 [D:이슈]


입력 2023.08.31 16:40 수정 2023.08.31 16:4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결국 ‘극적 재회’는 없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에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 준비에도 착수하면서 전속계약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어트랙트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 관련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을 신뢰관계 파탄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주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항고를 결정함과 동시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선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에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어필했다.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양측이 소통을 통해 조정 의사를 논의할 것을 권유했을 때도 ‘어트랙트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트랙트에)돌아갈 일은 없다”며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멤버들이 소속사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멤버들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결국 항고를 결정하고, 본안 소송 진행에 착수하면서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한 셈이다.


멤버들의 의지와 별개로,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피프티 피프티는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은 멤버들의 뚜렷한 활동 없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재판부의 판단으로만 봤을 때 피프티 피프티가 다른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 소송에서 이들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혹여 피프티 피프티가 승소하게 되더라도, 이들의 이후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추후 활동을 하기 위해선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이 사태를 두고 여론이 어트랙트 쪽으로 기울었다. 멤버들이 소속사 몰래 그룹의 한글 이름 ‘피프티 피프티’와 각자의 활동명을 상표권 등록했다는 사실,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한 날이 법원에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일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시선이 잇따라 나왔다. 사태를 심도 있게 조명하겠다던 ‘그것이 알고싶다’가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들에겐 악재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줄곧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요계에선 부적절한 템퍼링 시도를 막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음악계 단체들이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고, 그에 앞서 국회 전체 회의에서도 템퍼링 문제가 거론되는 등 모든 분위기가 피프티 피프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찬 피프티 피프티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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