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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입력 2023.09.05 11:46 수정 2023.09.05 11:46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 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보장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화성시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올해는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 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 양식은 화성시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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