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소유주에게 최소 3억6000만원 이상을 환급하겠다는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올라온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분양수입 증가 가구당 약 6억원 ▲미분양 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현대건설이 대물 인수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모든 이익 소유주 귀속 등의 전략으로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받는 개발이익을 제안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정비계획상 일반 아파트 이외에 일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지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현대건설은 오피스텔을 고급화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공략했다. 청담동 ‘PH129’, 삼성동 ‘라브르27’ 등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여의도에 하이퍼엔드 오피스텔을 탄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 가구 복층형 설계와 프라이빗 테라스 등의 대안설계를 통해 오피스텔 면적을 원안 대비 약 3092㎡(937평) 늘리고 분양가격도 3.3㎡당 8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총 분양수입으로 KB추정분담금인 1743억원 대비 1440억원 늘어난 3183억원(182% 이상)을 보장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와 세계적인 건축 그룹이 협업한 특화설계로 아파트 분양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분양가격을 3.3㎡당 7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원안인 5698억원 대비 1860억원 늘어난 7558억원(132%)의 분양수입을 제시했다.
이처럼 오피스텔 분양수입 1440억원 이상, 아파트 분양수입 1860억원 이상 등 총 분양수입 3300억원 이상 증가시켜 가구당 약 6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가는 지하화하고 지상 연면적 여유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사비 대신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를 제안했다. 대물변제는 ▲오피스텔 3.3㎡당 일반분양가 8500만원 이상 ▲아파트 3.3㎡당 일반분양가 7500만원 이상 ▲상업시설 최초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미분양에도 걱정 없는 사업조건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면 준공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대물변제 조건을 제시해 미분양 상태에서 시세가 하락하면 그 손해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대건설은 파격적인 제안으로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KB추정분담금 대비 분양수입을 3300억원 이상 증가시켜 공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215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는 가구당 약 3억6000만원의 추가 환급을 받도록 하고 동일면적 입주 시에는 모든 소유주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7740억원의 공사비로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분양수입을 최소 3300억원 증가시켜 공사비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2580억원이 넘는 이익을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소유주 이익 극대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또 일반분양가가 오르면 이에 대한 이익은 소유주에게 귀속하는 등 소유주의 프리미엄 극대화 방안도 제안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여의도 최초의 ‘하이퍼엔드’ 주거상품을 제안해 가구당 6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입과 3억6000만원의 개발이익 환급 등 소유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상했다”며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랜드마크를 탄생시켜 소유주에게 최고의 가치와 이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