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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미한 행위여도 상대 불안감 일으키기 충분하면 스토킹"


입력 2023.10.20 08:47 수정 2023.10.20 08:4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가벼운 수준이더라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 행위 해당"

"상대방이 불안함 느꼈는지 여부 관계 없이…지속적으로 접근해선 안 돼"

대법원 ⓒ데일리안DB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이혼한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3월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이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침해범'이냐, 그런 위험의 야기만으로도 성립되는 '위험범'이냐 여부였다.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6차례 중 4차례는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초기 스토킹 행위를 막아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다는 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2심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 씨가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일부 행위가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지만, 위험범이라는 2심의 논리를 수긍하며 같은 판단을 했다. A 씨가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비교적 경미한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고 인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불안감·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해 전체를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충분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위험범에 관한 선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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