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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받는 노후신도시…특별법은 언제 [尹정부 민생현안]


입력 2023.11.06 07:01 수정 2023.11.06 07:0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심각' 공감대

여야 의원 명의로 특별법 발의만 9건

상정 후 세 차례 심의했지만 불발

정쟁에 역량 분산…정부 의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5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노후계획도시 재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가지고 조성된 계획도시들은 주거 기능에 비해 자족 기능이 미비해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노후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제처 심의와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3월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 명의로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 목적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 수요 관리 및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재창조'로 명기했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로 정했다. 경기도 성남(분당)·고양(일산)·부천(중동)·안양(평촌)·군포(산본) 등 1~2기 신도시 대부분이 포함되는 셈이다. 또한 국토부 장관과 시·도 단체장들에게 예산확보 및 정책 수립·추진에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뒀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특별정비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특별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 의원 외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은 심상정·황희·하태경·안철수·김도읍·박찬대·김병욱·송석준·홍정민 의원 등 모두 9명이다. 지정 조건 등 내용은 일부 달랐지만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DB

일례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와 2기 신도시(성남판교·화성동탄1~2·김포한강·파주운정·양주·위례·고덕·인천검단·아산·대전도안)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과반인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고,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진흥지구'를 따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안 의원은 당시 '노후신도시 재생'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복귀한 뒤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기다.


다만 기대와 달리 특별법 제정은 더딘 상태다. 법안은 지난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4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후 5월 30일과 6월 15일, 9월 13일 각각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신도시 유치 등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국토위가 정쟁의 중심에 서는 바람에 역량이 분산된 점이 크다"며 "올해 12월 예산안을 끝내면 바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개정도 아닌 제정법을 숙의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의 강한 처리 의지와 여야의 합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모두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견 없이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라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하루 속히 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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