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메시지와 달리 개인 필명…"남북관계 거리두기"
높아지는 비난수위…도발 명분 쌓기
대북 전단 자료사진 ⓒ뉴시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입장을 내고 경고의 뜻을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며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를 낸 명의가 당국자가 아닌 개인 필명이라는 점이 이전과 상반되는 점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2020년 6월 4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실었던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는 공식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것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온 건 당분간 남북관계와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4월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직후 반정부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김여정 입장이 나왔다. 기사에 우리를 괴뢰라고 표현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정적 기대감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을 앞두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등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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