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엎어야할 꼼수 지정"
"헬기런 탑승료부터 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사건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테러'로 인정된 것에 대해 "낯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테러로 지정하면 영장 없이 출입국, 통신 조회, 금융 조회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테러로 인정된 사건의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 등을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를 방문하던 중에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작년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중심으로 국정원 등이 피습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었다"며 "이 시장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테러 혐의자로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2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테러 혐의자로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책상을 엎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발언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면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주도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그래(테러방지법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스스로를 1호 피해자로 지정했다"며 "피해자로 지정되면 병원비도 보상된다고 한다. 참 알뜰히도 빼 먹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책상을 엎어야 할 꼼수 지정"이라며 "헬기런 탑승료부터 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피습 당시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헬기를 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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