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키로
동물 진료 전 표준진료절차도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 공포 즉시 식용 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정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 특히 반려견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이고 사람과 교감하는 친구"라며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다.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법안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는 1156개소, 도축업체는 34개소, 유통사는 219개소, 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동물복지정책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동물병원별로 승인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들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진료절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려동물이 적절한 의료를 적시에 받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할 땐 중재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