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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반대하며 與의원실 점거한 전장연


입력 2023.11.23 00:45 수정 2023.11.22 23:5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장애인복지법' 법사위 소위 처리에 반발

협의 없이 與 이종성 의원실 찾아가 점거

이종성 "테러 목적…법적 책임 물을 것"

"장애인 인권 운동, 극렬단체 전유물 아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 의원이 농성중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회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한자협 페이스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까지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자협은 소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단체다.


2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한자협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약 20여 시간 동안 이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 의원과 사전 약속이 없이 전날 회관 사무실에 다수가 몰려와 밤새 점거했으며 곳곳에 '장애인복지법 반대' 전단지를 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주거침입 등 형사적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 사안"이라며 "(전장연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지위처럼 불법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와 시민들에게 함께 살아가자고 말할 수 있느냐"며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전장연은 장애인 복지를 역행하는 공공의 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자협의 의원실 점거 사태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전장연과 연대 단체인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 해왔다.


개정안에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편입해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대우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장애인 인권 운동은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노력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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