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관 욱여넣기법' 통과…세계사서 유례 찾기 힘든 법치파괴"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01 10:51  수정 2026.03.01 11:02

"나머지 사법파괴 2법은 '소송지옥법' '알아서 기어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2026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하자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치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밤 페이스북에 "'대법관 욱여넣기법'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대법원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욱여넣기는 루스벨트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이 법처럼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저지당했다"며 "그걸 '이재명은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법 중 나머지 두 개도 최악"이라며 "재판헌법소원은 '4심제'도 아닌 5심제, 6심제, 7심제나 다름 없다. '소송지옥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대법원이 직접 파기환송 판결을 새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파기환송돼 내려가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허점을 짚었다.


이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줘야 한다면 1·2·3심에 이어 헌재에서 네 번째,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하는 재판이 다섯 번째, 내려가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이 여섯 번째, 진 쪽이 재상고해서 대법원 가면 일곱 번째 재판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다시 재판헌법소원까지 가면 여덟 번째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 제도를,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불복할 수단을 남겨둘 속셈으로 도입해서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법왜곡죄는 '알아서 기어'법"이라며 "법 집행기관들에게 권력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어'라고 겁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이 법왜곡죄의 실질적 '고발 1호'는 민주당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증거신청 하나만 안 받아줘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 시스템 파괴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 되돌려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상식적인 다수가 중심세력이 돼 국회에서도 다수가 되는 것이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왜곡죄, 재판소원에 이어 전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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