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8일 성명 발표…왜 A기자 퇴직 처리만 6일 뒤 방송시점 맞춰 게시됐을까?
A기자 김건희 몰카취재 방송이 'MBC 기자' 신분으로 MBC 영상·장비·인력 동원됐다 비난 피하고자
A 기자의 사표수리 소식이 일찍 사내에 알려졌다면…김건희 여사의 법적대응 여지 주게 될까 우려
A 기자, 제보 받아 사실 확인하고 제작 필요한 작업…퇴직 이전에 MBC 내에서 진행했을 가능성 높아
지난 27일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카 취재를 감행한 MBC A 기자가 방송 당일인 27일 MBC로부터 의원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엿새 전인 11월 21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회사게시판에 게재되었다.
이미 6일 전에 사표가 수리되었으나 회사게시판 상에 인사발령통보는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 '스픽스' 방송이 나왔던 27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MBC 인사규정 제7조은 "직원의 채용, 퇴직 등 중요한 인사발령은 사령장 또는 인사발령 통보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사발령은 일종의 처분이므로 대외적인 공표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A 기자의 사표수리가 인사발령으로 게시된 것은 27일이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A 기자는 27일 인사발령이 뜨기 까지는 유효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다.
MBC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고, 보도국에 출입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표수리 6일 뒤에 발령통보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왜 A 기자의 의원퇴직 처리만 6일 뒤 방송시점에 맞춰 게시된 것일까?
일단 A 기자가 '서울의소리'와 '스픽스'와 같은 극좌 유튜브에 나와 김건희 여사 몰카취재 방송을 한 것이 'MBC 기자'의 신분으로 MBC의 영상과 장비, 인력을 동원하여 제작한 영상물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회사가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A 기자가 방송을 하는 27일까지 MBC 기자 신분을 갖고 있다면 MBC 기자이면서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여 회사의 허락 없이 유튜브 방송을 했다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둘째로 A 기자의 사표수리 소식이 일찍 사내에 알려졌다면 A 기자의 김건희 여사 취재와 퇴사와 관련된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이는 결국 김 여사의 가처분 소송 등 법적대응의 여지를 주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우려했을 수도 있다.
결국 회사는 A 기자의 사표를 수리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서 건조물 침입과 함정취재로 얻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기습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조력한 셈이다.
MBC와 A 기자, 극좌 유튜브의 공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A 기자는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에 필요한 그래픽 등을 준비하는 작업을 A 기자의 퇴직 이전에 MBC 내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MBC 보도국 수뇌부는 방송을 거부한 것인가? A 기자의 무단 취재활동을 방임한 것인가? 이제 MBC가 함정취재를 조력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차례이다.
2023.11.28.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