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간호법 제정안(5월)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거두어들이는 내용이다. 방송 3사의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