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예견 가능 불행 막아"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3.12.01 16:52  수정 2023.12.01 16:54

중소기업중앙회 CI.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견 가능한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해온 노동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