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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입력 2023.12.03 08:28 수정 2023.12.03 08:2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4000만원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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