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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혹행위 순직 군장병 유족에 손편지…'국가배상법 개정' 약속


입력 2023.12.03 10:21 수정 2023.12.03 10:25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 있어"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누구도 반대 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혹행위로 순직한 군장병의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혹행위로 순직한 군장병의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모 상병의 동생에게 "반드시" "누구도 반대 못할 것"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이중배상금지' 조항 철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지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6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못해 1997년 2월 '선임병 8명을 죽여달라'는 원망을 유서에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다. 가혹행위를 한 병사들은 구속됐지만 전원 기소유예로 풀려났고 군은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인해 조 상병 유족들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조차 잃어버렸고 육군이 과거 수사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바람에 법적 처벌 근거는 사라졌다.


이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조 상병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 순직 연금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군은 조 상병 유족들의 '국가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를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특히 시행일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의 기각 결정 후 현재 유족이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상병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편지를 통해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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