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 여파로 '대장동 본류 재판' 연기…12월 18일로 변경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2.08 00:49  수정 2023.12.08 00:49

유동규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 있는 재판은 대장동 본류 사건뿐

지난 5일 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 중 사고 발생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열흘 뒤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 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재 이달 중 유 씨가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이다. 유 씨는 김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다.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유 씨의 사고에 대해 "재판 중이라 피고인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별히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씨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내달 24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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