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금지' 처분 가해자와 같은 고사실서 시험…학부모 항의로 분리 조치
피해자, 1교시 직전 교실 옮겨…업무 지침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 없어
교육청 "전국 교육청에 알려 대책 고민…유사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머리 맞대야"
규정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고사장에서 마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의 항의로 뒤늦게 분리 조치 됐지만 피해 학생은 심리적 압박감에 수능을 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치러진 수능에서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고사장에 들어선 직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A양을 괴롭혀 '접촉 금지'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자 B양이 같은 고사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B양은 A양이 들으라는 듯 함께 A양을 괴롭혔던 또다른 친구 이름을 크게 불렀고 A양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A양은 이같은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고 A양 모친이 교육당국에 항의, 1교시 직전 A양이 교실을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미 심리적 평정심을 잃은 A양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교실에 배치된 건 수능업무 지침에 관련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뒤 "관련 사례를 전국의 교육청에 알려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겠다"며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