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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입력 2024.01.14 15:27 수정 2024.01.14 15:2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도내 7개 기관 교직원 인건비 월 230만원, 재학생 수업료 5% 인상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1인당 월 230만원으로 인상하고(2023년 210만원 대비 9.5% 인상)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한다.


특히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대체인력 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또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학생 생활지도 △시설 안전 △재산관리 △회계 등 전 분야 지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도내 7개 시설(초1, 중1, 고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행·재정 지원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과 교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조금 성과평가로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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