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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개정해 또 단독 처리…농해수위 안조위 통과


입력 2024.01.16 01:00 수정 2024.01.16 01:0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결 전 퇴장

무소속 윤미향, 소수당 몫 안조위 참여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 전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15일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아닌 날치기 심사"라고 반발했다.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 의원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과 민주당 2대 4 구도가 만들어져 이날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달곤 의원은 윤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겨냥해 "사실상 민주당 의원인데 소수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안건조정위는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석을 많이 차지한 당에 의해 취지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의원이 친야당 성향이라 공정하지 않다는 이의인데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기존 개정안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의결 요건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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