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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앞두고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 상담’ 실시


입력 2024.01.21 16:57 수정 2024.01.21 17:05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도는 설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임금체불 무료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이번 상담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 도내 전 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가까운 지역의 마을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 내 마을노무사 사무소 주소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시군별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의 노동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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