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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촉법소년 아니기에…징역 8개월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321]


입력 2024.01.27 05:19 수정 2024.01.27 05: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배현진 습격' 중학생 25일 경찰 조사, 건강상태 고려 응급입원…특수상해 혐의, 최소 징역 8개월 전망

법조계 "피의자, 형사재판서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 상태 드러나면 감형될 것"

"14세부터 '촉법소년' 아니지만…소년범이기에 소년법 따라 보호처분도 가능"

"사건 전부터 주변 배회하고 돌덩이 미리 준비…우발범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괴한에 의해 무방비 상태에서 피습당해, 계속해서 십여 차례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배현진 의원실 제공, 데일리안 편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최소 징역 8개월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나 미약을 주장하면 감경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건 전부터 주변을 배회하고 미리 돌덩이를 준비한 것을 보면 우발범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 습격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사재판에서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 상태라는 게 드러나면 감형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우선 치료감호부터 진행한 뒤 형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최소 징역 8개월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안이 중대해 최소 소년원 송치 이상 될 듯하다"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우범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신 감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나 미약을 주장하면 감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14세부터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소년범이라서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응급입원을 한 것을 보면 강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전부터 주변을 배회하고 미리 돌덩이를 준비한 것을 보면 우발범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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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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