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합의금 요구하자 목 졸라 살해
檢 무기징역 구형…法 "자수·미계획 등 감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고 돈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로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다만 자수했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보복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중 가족에게 해악을 가해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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