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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발리예바, 도핑 위반으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박탈


입력 2024.01.30 13:58 수정 2024.01.30 13:58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러시아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 ⓒ AP=뉴시스

2022 베이징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러시아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금지 약물 사용으로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격 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이어 약물 검사 이후인 2022년 2월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역시 박탈한다고도 밝혔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고난도 기술인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구사하며 피겨 역사상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다. 하지만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에서 진행된 약물 검사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듬해 2월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해 단체전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러시아의 금메달 박탈로 피겨 단체전 메달은 2위였던 미국이 금메달, 3위 일본이 은메달, 4위 캐나다가 동메달로 조정될 전망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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