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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연 36만원 지원


입력 2024.02.07 10:15 수정 2024.02.07 10:1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을 올해도 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 거주자로 만 19~34세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청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청년 및 노인 마인드 케어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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