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11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2022년 128억원 대비 6.3% 늘어난 액수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60억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 8억원이 부과됐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은 토지매입 관련해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해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일부 법인의 겅우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