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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에게 청탁 역할했다"…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입력 2024.02.13 15:38 수정 2024.02.13 17:0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인섭,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정바울로부터 77억 수수 혐의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 지내…정진상 등과 정치적 교분

재판부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공정성·청렴성 대한 국민신뢰 훼손"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 친분으로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죄책 무거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특혜의혹 사건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알선에 관해 약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출소 후 누범기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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