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한 의사…법원 "2400만원 배상하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20 15:14  수정 2024.02.20 16:00

원고, 과거 두차례 수술로 유착 심해…수술 중 출혈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음경해면체 100% 가로 절단 및 요도해면체 95% 절단…성생활 장애 후유증도

法 "수술 중 출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성기능 장애 가능성 고지 안 해"

의료상 과실·설명 의무 위반으로 책임 범위 60% 인정…의사, 판결 불복해 항소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성기 확대 수술 실패로 되레 성기가 절단돼 장애를 갖게 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B 씨와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상담을 하면서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고 음경해면체와 요도에 손상이 의심되자 수술을 중단, 수술 부위를 거즈로 압박 지혈한 상태로 상급병원으로 A 씨를 전원시켰다.


A 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음경해면체가 100% 가로 절단돼 있고, 요도해면체는 95%가 가로 절단돼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 씨는 곧바로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입식 배뇨와 성생활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B씨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음경 손상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770여만원)의 60%인 46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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