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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24.02.22 09:05 수정 2024.02.22 09:0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두 자치구 첫 공동조합 설립, 첫 시도…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설립 협약 체결

보라매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처리량 580t 규모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사업추진 비용 양 자치구가 분담

박준희 관악구청장(우측)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20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관악구 제공

인접한 두 자치구가 첫 공동 조합을 설립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시도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일 관악구청에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다. 현재 보라매공원 인근의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화해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하 2층, 연면적 4만㎡,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t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위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정면 좌측)이 20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동작구 제공

협약은 서울시 최초로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협약에 따라 이 조합은 조합장을 포함해 정원 21명의 사무기구와 12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조합회의로 구성된다.


앞으로 조합은 ▲ 건설 관련 지도·감독 ▲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관리 ▲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 위탁에 관한 사무 ▲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 비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양 자치구가 분담한다. 양측은 동작구 안전환경국장을 조합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3명의 직원을 파견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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