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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잎 대신 줄기서 니코틴 추출했더라도…법원 "세금 부과 정당"


입력 2024.02.25 13:18 수정 2024.02.25 13: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니코틴 사용해 물품 만들었다면…담배에 해당한다고 봐야"

"피고 행위, 국세기본법 의거 조세탈루 혐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서울 한 대형마트 담배판매 코너의 모습. ⓒ뉴시스

전자담배 용액을 연초 잎에서 추출했으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줄기라고 속여 수입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 니코틴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니코틴을 사용한 이 사건 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중복세무조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2호)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중국 업체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왔는데, 해당 니코틴은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란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를 해왔다.


이후 감사원장은 2019년 11월경 관세청장에게 수입업자가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관세청 등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 및 조사하지 않아 탈세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


이후 서울세관장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해 원고가 개별소비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를 허위 신했다는 것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장은 원고 측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게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관세청장이 이를 불채택했고, 원고는 서울세관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2억 여 원을 부과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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