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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체납액 16억


입력 2024.02.26 09:24 수정 2024.02.26 09:2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자동차세 체납·사망자 명의 운행·불법 점유 운행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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