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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혐의 인정


입력 2024.03.06 15:07 수정 2024.03.06 15:0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인 측 "공소사실 전반적으로 인정…범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고통준 점 반성"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프로포폴 등 마약 투여 및 기록부 허위 기재한 혐의

수면 마취 상태 여성 10여명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 성폭행한 혐의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48)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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