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부하 장병 목숨 가벼이 여긴 사람으로 매도"
"과실치사로 처벌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성립돼야 가능"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제3노조가 수사 잘못됐다고 속단"
"2023년 8월 20일 나온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에 임성근 '직권남용' 부분 언급"
MBC 제3노조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난 1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판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3노조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임 사단장의 과실 중 일부일 뿐"이라며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제3노조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잘못됐다고 속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설명을 통해 "박 대령과 MBC 뉴스의 보도만 보면 마치 해병대 전체가 나서서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되어있다.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은 부대 홍보에 눈이 어두워 부하 장병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노조는 "임 사단장이 수색부대에 출동 당일 '실종자 수색업무임'을 전달한 것과, '구명조끼나 로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박 대령님의 논리는 억지인 것 같다"며 "과실치사로 처벌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보호장구에 대해 지시를 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 사망의 인과관계에 이르는 것은 법리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제3노조는 "여단장이 지침으로 장화 깊이까지만 입수하도록 지시했는데 대대장이 마음대로 허리 깊이로 입수를 지시했다면 이런 사항까지 사단장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며 "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군내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제3노조는 "직접적 입수지시를 한 대대장들만 기소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 가능했다. 또 박 대령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의 사망사고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사건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1년간의 관행을 존중하여 수사를 지속했다"며 "8명 피의자와 혐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류를 만들어 경찰에 성립되어야 했다. 이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3노조는 "박 대령이 작성한 내사보고서는 결국 국방부 장관 이하의 지휘체계에 따라 군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장관이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이 외압일 수는 없다. 군 내부의 적법한 의사에 따라 내사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내사보고서는 군 검찰이나 군·경찰이 작성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수정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나 육군 규칙이 있는가? 조서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장관이 법무관리관 의견을 들어 사법처리에 대한 의견을 달리 적고자 하는 것이 과연 직권남용인가?"라고 되물었다.
이같은 제3노조 측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제3노조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임 사단장의 과실 중 일부일 뿐이다. 지난 2023년 8월 20일에 나온 국방부 조사본부의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해당 보고서에 임 사단장의 모든 과실이 전부 망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단장의 직권남용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둑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 수색을 해라', '필요하면 찔러봐라', '가슴 장화 신어라'는 지시가 있었다. 당시 7여단장은 원칙적으로 '둑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며 "이같은 부분을 언급하면 1사단장이 수사기록 유출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제3노조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를 잘못됐다고 속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군사경찰직무법시행령에는 수사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군사경찰 고유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군사경찰 내부 통제를 넘어선 외부간섭은 모두 군사경찰직무법시행령 위반이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첩받은 민간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검토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망원인범죄의 수사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고 해도, 관련법령에 따라 '변사사건을 조사하고, 원인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권한'은 여전히 군사경찰에 부여되어 있다"며 "또 이런 활동이 수사라는 사실과 이첩할 때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특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1사단장 과실과 채 상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기본적으로 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당부에 대해서는 이첩받은 경찰·검찰·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재 국방부 장관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